일본 정부 공식 자료「종교적 신앙 등과 관련된 아동학대 등에 대한 대응 Q&A」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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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 12월 27일 발표한 공식 문서 **「宗教の信仰等に関係する児童虐待等への対応に関するQ&A」(종교적 신앙 등과 관련된 아동학대 등에 대한 대응 Q&A)**의 내용을 한국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비공식 한국어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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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특정 종교, 종교단체 또는 신자를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종교를 믿는 것 자체를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이 Q&A는 종교적 신앙이나 종교활동과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행위가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안전·복지·권리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제시된 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황, 보호자의 상황,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아동상담소, 지방자치단체,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또는 기타 적절한 전문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원문: 일본 후생노동성 「宗教の信仰等に関係する児童虐待等への対応に関するQ&A」


종교적 신앙 등과 관련된 아동학대 등에 대한 대응 Q&A

아동학대의 정의 및 아동학대 사례

① 기본적인 사고방식

질문 1-1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교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건과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사건의 배경에 종교 등의 신앙이 있더라도, 보호자가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발생한 학대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보호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상담소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아동이 반드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종교 등을 믿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적 신앙 등이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 제시하는 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상황, 보호자의 상황,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1-2

종교단체의 구성원이나 신자 등 제3자의 지시 또는 부추김을 받아 보호자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답변

아동학대 행위는 폭행죄, 상해죄, 성범죄, 보호책임자 유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지시하거나 부추기거나 도운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서는 경찰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절하게 연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상담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경찰과 상담해야 합니다.


② 신체적 학대

질문 2-1

체벌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종교활동 등에 참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까?

답변

종교활동에 참가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상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체벌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질문 2-2

교리 강의 등의 종교행사 중 아동이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거나 졸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채찍 등으로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까?

답변

이유와 관계없이 아동을 때리거나 채찍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질문 2-3

예배나 교리 강의 등의 종교활동에서 장시간 특정 자세나 동작을 유지하도록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심야까지 종교활동에 참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답변

장시간 특정 동작이나 자세를 강요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간까지 종교활동에 참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방임(네글렉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심리적 학대

질문 3-1

종교활동이나 포교활동에 참가하도록 강요하거나, 진로나 인생의 선택을 강제하거나, 심한 말로 꾸짖거나 영적인 위협을 암시하는 말로 겁을 주어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까?

답변

“이것을 하지 않으면/하면 지옥에 간다”, “멸망하게 된다” 등의 말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자료를 보여주는 등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는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등 지속적으로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 종교활동 등에 참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진학·취업 등에 관한 아동의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3-2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나 결혼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생일파티 등의 일반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답변

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교우관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방임(네글렉트)**에 해당합니다.

또한 친구나 교사 등 아동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적”, “사탄”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강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질문 3-3

종교적 교리 등을 이유로 동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의 오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종교단체가 허용한 것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답변

아동의 보호나 교육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의 제한이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오락 등을 종교적 이유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합리적인 교육적 이유 없이 종교단체 등이 허용하는 것만 이용하도록 제한하여 아동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는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질문 3-4

아동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고 선언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답변

아동이 실제로 그 종교를 믿고 있지 않음에도 믿고 있다고 선언하도록 강제하거나, 자신이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동의 마음을 현저하게 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질문 3-5

종교단체 또는 종교단체의 지시를 받은 보호자가 아동을 반복적으로 포교활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아동학대 또는 아동노동에 해당합니까?

답변

질문 3-1 및 질문 3-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에게 포교활동 등을 강요하는 것은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포교활동에 참가시키기 위해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본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연계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교적 봉사나 수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무조건과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상담소는 이러한 점에도 유의하고 필요하면 경찰 및 노동기준감독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④ 방임(네글렉트)

질문 4-1

법령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동을 교리로 삼고, 그러한 행동을 신자에게 실질적으로 강요하는 종교 등에 아동을 입교시키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까?

답변

아동에게 종교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동을 하도록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방임(네글렉트)**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도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보호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4-2

종교적 신앙활동을 위한 과도한 금전지출(기부, 헌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음) 때문에 가정생활에 큰 지장이 생겨 적절한 주거·의류·식사가 제공되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그 결과 아동에게 적절한 주거환경, 의류, 식사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임(네글렉트)**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의 취학·등교·진학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방임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아동 본인이 진학을 희망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교리를 이유로 진학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방임 또는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이 보호자에 대한 부양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기부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권리행사에는 변호사나 특별대리인의 지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4-3

종교적 신앙을 배경으로 아동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대학교 진학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이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장학금 등의 지원을 활용하면 진학이 가능한데도,

“○○을 하지 않으면/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위협하거나,

“세상은 멸망하므로 학교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 포기하게 하거나,

아동을 무시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학을 금지하면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질문 4-4

아동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수입을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가 종교활동이나 기부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아동의 아르바이트 수입이나 진학을 위해 지급·대여된 장학금 등을 빼앗아,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아동의 현재 생활이나 미래와 명백하게 관계없는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마음을 현저하게 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이 번 수입은 아동의 재산이므로 보호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종교단체의 권유로 아동의 재산을 무단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아동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권 상실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4-5

믿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이나 규칙을 이유로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 예를 들어 수혈 등을 받게 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까?

답변

이유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료행위인 수술·투약·수혈 등을 받게 하지 않는 것은 **방임(네글렉트)**에 해당합니다.

아동에게 수혈거부 의사표시 카드 등을 소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필요에 따라 일시보호를 통한 긴급대응이나 아동상담소장에 의한 친권정지 심판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4-6

종교의 가르침이나 규칙을 이유로 아동의 학교행사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변

아동 본인이 참가를 희망함에도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기회의 확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행사 참가를 제한하는 행위는,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심리적 학대 또는 방임(네글렉트)**에 해당합니다.

질문 4-7

봉사활동, 선교활동, 수련회, 세미나, 성지순례 등의 종교활동 때문에 아동의 양육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이러한 종교활동 참가로 인해 아동의 양육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는 행위는, 그 배경에 종교단체 등의 권유가 있는 경우에도 **방임(네글렉트)**에 해당합니다.

질문 4-8

진학이나 취업 시기에 종교 교리를 이유로 아동의 희망이나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진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종교 교리를 이유로 “○○을 하지 않으면/하면 지옥에 간다” 등의 말로 위협하거나,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지 않거나 긴급연락처의 기재를 거부함으로써 아동의 진학이나 취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질문 4-9

종교단체의 시설이나 행사에서 아동에게 폭력이나 언행·태도를 통한 압박 등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호자가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보호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방임(네글렉트)**에 해당합니다.

질문 4-10

성폭력 피해 등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신한 미성년 여성이 임신중절을 희망함에도 종교 교리를 이유로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미성년 여성 본인이 인공임신중절을 명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폭행·협박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당해 임신한 경우, 또는 임신 지속이나 출산이 신체적·경제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임에도 친권자가 인공임신중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유와 관계없이 방임(네글렉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체보호법 지정의사와 연계하고 친권정지, 보전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⑤ 성적 학대

질문 5-1

종교 교리를 배우기 위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자료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말로 전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변

아동에게 성기나 성행위를 보여주거나,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성적 표현이 포함된 자료·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말로 전달하는 행위는 종교 교리를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질문 5-2

종교활동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직원이나 관계자에게 아동 자신의 성적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변

아동에게 자신의 성에 관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직접 이를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성적 학대 또는 방임(네글렉트)**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자립지원 시 유의사항

질문 6-1

종교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종교와 관련된 아동학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종교 교리에 기초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자신의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거나 이를 호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 본인과 보호자에게 아동학대의 정의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다만 지도를 해도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지도를 계기로 보호자의 학대가 심해지거나 종교단체가 가정에 더 강하게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일시보호 등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질문 6-2

실제로 학대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보호자의 종교적 행동이나 아동이 느끼는 강한 불안 때문에 아동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일정 기간 부모와 떨어져 살기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아동 본인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유가 무엇이든, 아동상담소는 아동의 불안과 마음에 공감하면서 세심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동이 가정과의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일시보호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의 심신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충분히 유의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 6-3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부모의 종교적 신앙을 배경으로 한 문제를 아동상담소에 상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가정에서 분리되어 자립하기 위한 지원을 희망한다면 아동상담소는 자립원조홈(自立援助ホーム) 등의 이용을 안내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소 등의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립원조홈 등의 이용을 원하지 않더라도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법테라스, 복지사무소 등 관계기관·단체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연락과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 6-4

각각의 행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면, 양육환경이나 복지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더라도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신앙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의 상황, 보호자의 상황, 생활환경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각각의 행위가 개별적으로는 경미해 보여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6-5

종교 등을 배경으로 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후생노동성 Q&A는 다음과 같은 상담지원 및 생활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상담소 등은 당사자가 이러한 지원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종합적인 상담창구

법테라스(일본사법지원센터) 「영감상법 등 대응 다이얼」

구 통일교 문제 및 이와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아동 본인 포함)을 대상으로 상담기관을 안내합니다.

전화: 0120-005931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 아래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비용 등의 대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법적 문제

각 지역 변호사회에는 가정 내 문제나 아동학대 등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상담창구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보호자의 협조 없이 아동 본인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등에 대한 학업지원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및 교과서비·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고등학생 등 장학급부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도도부현에서 별도의 장학금이나 통학비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 등에 대한 진학지원

고등교육의 수학지원 신제도를 통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학생은 수업료 등의 감면과 반환할 필요가 없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장학금 상담센터
전화: 0570-666-301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곤궁자 지원 상담창구에서는 전화나 면담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임시 숙박장소나 식사를 제공하면서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Hello Work의 취업지원과 15~49세 무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서포스테)**의 상담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원

각 도도부현 등의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리소이 핫라인(よりそいホットライン)**에서는 24시간 365일 무료 전화상담과 필요에 따른 면담·동행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
0120-279-338 —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현 이외
0120-279-226 —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현

학교에서의 상담

학교에서는 종교에 관한 고민이나 불안을 포함하여 스쿨 카운슬러가 아동·학생과 보호자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스쿨 소셜워커가 필요한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24시간 아동 SOS 다이얼
전화: 0120-0-78310

주의: 위 지원제도와 연락처는 2022년 12월 27일 발표된 후생노동성 문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각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기타

질문 7-1

일반양자 또는 특별양자가 된 아동에 대해 양부모가 종교적 신앙을 배경으로 학대하거나 종교를 믿도록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답변

일반양자 또는 특별양자가 된 아동에게 양부모가 종교적 신앙을 배경으로 학대하거나 종교를 믿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친생자에게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와 대응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 1-1부터 질문 6-4까지와 동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 7-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양육을 위탁받은 위탁부모 등의 경우, 종교적 신앙을 배경으로 한 학대나 종교를 믿도록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답변

사회적 보호를 담당하는 위탁부모, 패밀리홈, 아동양호시설 등은 공적인 책임 아래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내면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자의 종교적 교리나 가치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아동은 자신의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거나 이를 호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도 충분히 유의해야 합니다.

위탁부모·패밀리홈·아동양호시설 등에 있는 아동에게 질문 1-1부터 질문 6-4까지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조치아동 등에 대한 학대(被措置児童等虐待)**로서 일본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상담소와 위탁부모지원기관은 위탁 또는 시설입소 후에도 정기적인 상담, 방문지원, 아동으로부터의 상황 청취 등을 통해 부적절한 양육의 징후를 가능한 한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부모·패밀리홈·아동양호시설 등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평소부터 종교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생활 중 힘든 일이나 고민, 권리침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담해도 된다는 점을 전달하고, 아동이 상담하기 쉬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